제 목 | ![]() |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
작성자 | ![]() |
수원시 | ||||
등록일 | ![]() |
2007/04/11 | ![]() |
조회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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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1>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기타비용) ] X 25%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산식데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인허가는 7월 ~ 준공 24개월뒤
아래 8필지(982 평)을 공동주택(서울시)으로 개발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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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767㎡) - 공시지가(312만원/㎡) = 2,393,040,000
2필지(208㎡) - 공시지가(330만원) = 686,400,000
3필지(7㎡) - 공시지가(343만원) = 24,010,000
4필지(446㎡) - 공시지가(330만원) = 1,471,800,000
5필지(492㎡) - 공시지가(343만원) = 1,687,560,000
6필지(727㎡) - 공시지가(343만원) = 2,493,610,000
7필지(530㎡) - 공시지가(142만원) = 752,600,000
8필지(71㎡) - 공시지가(117만원) = 83,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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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48 ㎡ ( 982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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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수지분석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기회되면 꼭 교육받고 싶습니다.^^ 더운날씨 카페회원 여러분 건강유념하세요~
< 답 변 -1>
환경, 교통, 재해, 토지적성, 개발부담금등 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 방법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신듯 하네요짧게 답변드릴께요
1.개시시점지가 = 개별지가 * 면적
2.정상지가상승액: 개시시점지가액 *정상지가상승율*지가고시일부터개시일까지의일수/분기별
참고로 - 정기예금이자율 및 평균지가변동율(연도별 혹은 분기별) 중 높은율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8/100 입니다)
3.개시시점가액결정= 1.개시시점가액+2.정상지가상승액
4.종료시점지가액= (각 자치단체의 토평위에서 결정한 지가 * 면적)
5.정상지가상승액 : 4.종료시점가액*정상지가상승율* 지가고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분기
6.종료시점지가= 4.종료시점가액+5.정상지가상승액77
7. 개발비용(님께서 지징하신 기타비용임)= 순수 토목공사에 들어간 직,간접비를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식 = 개발이익*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부과개시시점의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25 %
경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감면사업이 있습니다.
다른약속으로 자세히 적지 못했습니다.
분기별 사업일수 계산등 약간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궁금하신사항은 글 올리시면 다시 알려드릴께요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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