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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70603 - 개발부담금

by 천억의별 천억의빛 2008. 1. 31.
제  목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작성자   수원시
등록일   2007/04/11 조회수   

94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토지의 균형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4년부터 부과중단 되었던 개발부담금제도가 2006년 1월 1일 부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30개 세부사업)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건설,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역내 990㎡(300평 이상)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이다.
납부의무자는 개발당시의 토지소유자이며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준공후 40일 이내에 제출(지연시 과태료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지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5%

 

http://www.suwon.ne.kr/

 

< 질 문 -1>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기타비용) ] X 25%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산식데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인허가는 7월 ~ 준공 24개월뒤

아래 8필지(982 평)을 공동주택(서울시)으로 개발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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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767㎡) - 공시지가(312만원/㎡) = 2,393,040,000

2필지(208㎡) - 공시지가(330만원) = 686,400,000

3필지(7㎡) - 공시지가(343만원) = 24,010,000

4필지(446㎡) - 공시지가(330만원) = 1,471,800,000

5필지(492㎡) - 공시지가(343만원) = 1,687,560,000

6필지(727㎡) - 공시지가(343만원) = 2,493,610,000

7필지(530㎡) - 공시지가(142만원) = 752,600,000

8필지(71㎡) - 공시지가(117만원) = 83,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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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48 ㎡ ( 982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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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수지분석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기회되면 꼭 교육받고 싶습니다.^^ 더운날씨 카페회원 여러분 건강유념하세요~

 

< 답 변 -1>

환경, 교통, 재해, 토지적성, 개발부담금등 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 방법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신듯 하네요짧게 답변드릴께요
1.개시시점지가 =  개별지가 * 면적
 
2.정상지가상승액: 개시시점지가액 *정상지가상승율*지가고시일부터개시일까지의일수/분기별

참고로 - 정기예금이자율 및 평균지가변동율(연도별 혹은 분기별) 중 높은율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8/100 입니다)
 
3.개시시점가액결정= 1.개시시점가액+2.정상지가상승액

4.종료시점지가액= (각 자치단체의 토평위에서 결정한 지가 * 면적)

5.정상지가상승액 : 4.종료시점가액*정상지가상승율*  지가고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분기

6.종료시점지가= 4.종료시점가액+5.정상지가상승액77

7. 개발비용(님께서 지징하신 기타비용임)= 순수 토목공사에 들어간 직,간접비를 말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식 = 개발이익*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부과개시시점의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25 %

경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감면사업이 있습니다.

다른약속으로 자세히 적지 못했습니다.

분기별 사업일수 계산등 약간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궁금하신사항은 글 올리시면 다시 알려드릴께요

http://cafe.daum.net/realtyacademy

 

 

 

 

출처 : 권용대의 블로그
글쓴이 : 천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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